‘10km 만취 운전’한 신혜성,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추가 [원픽! 업 앤 다운]

‘10km 만취 운전’한 신혜성,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추가 [원픽! 업 앤 다운]

스포츠동아 2022-10-14 06:30:00 신고

3줄요약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정필교·43)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뿐만 아니라 신혜성이 이 과정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불거진 거짓해명 의혹까지 더해져 누리꾼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혜성은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약 10km의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신혜성은 10일 오후 6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성남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 없이 직접 잠실까지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도로 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현재 절도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이 도난신고가 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신혜성이 만취상태였고, 자신의 차량과 착각했다고 진술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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