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했습니다' 문자 보낸 후 채용 취소한 공기업"

"'합격했습니다' 문자 보낸 후 채용 취소한 공기업"

아이뉴스24 2022-10-14 09:29:00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채용이 확정됐다는 합격 문자를 보낸 뒤 3주 뒤 돌연 채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YTN은 대전 모 공기업에서 채용형 인턴을 뽑았다가 내부 오류로 채용을 취소하고 다음 채용에 특혜를 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해당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있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알려졌다.

채용형 인턴에 합격한 A씨가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회사 측으로 발송했는데 3주가 지난 후 갑자기 불합격 통보 전화가 온 것이다. 회사 측은 그러면서 A씨가 차후 다시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라는 특혜를 제안했다.

이번 사건은 회사 측이 갑작스럽게 생긴 결원을 충원하려 채용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르다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에 합격해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 예비 번호를 받았던 A씨에게 덜컥 합격 연락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직원이 퇴사 의사를 번복하며 A씨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합격 통보를 고지한 이상 이미 채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뒤늦게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석 변호사는 "실제 대법원 판례 중에 (합격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 채용된 거로 본 사례도 있다"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매체에 의견을 밝혔다.

또 회사 측이 A씨에게 추후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특혜를 제안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회사 측은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자체 규정에 있는 '구제 조건'을 준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둘 다 이번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회사 측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해당 공기업의 취업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다. 익명의 취업 준비생은 매체에 "면접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회사의 잘못으로 그 한 자리 인원을 억울한 분을 붙이면 또 나머지 한 분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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