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동창생들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안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동창생인 20대 남성 A씨를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 2020년 9∼11월 4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A씨가 김씨 등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들은 A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도 드러났다. 금품 578만 원가량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A씨를 감금하고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6월 폐렴·영양실조로 숨졌다.
앞서 1심은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양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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