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트라우마 때문이라던 장용준…결국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은 트라우마 때문이라던 장용준…결국 '징역 1년' 확정

로톡뉴스 2022-10-14 11:36:03 신고

3줄요약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나왔다. 장씨가 서울 서초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지 1년 1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장용준과 검찰 측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장용준에게 최종 인정된 혐의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죄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지난해 9월, 장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도리어 난동을 부렸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지만 반성은 없었다.

이후 재판 내내 장씨는 "국회의원인 아버지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술에 의지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태도에 검찰은 줄곧 장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긴 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금도 납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3번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지만 교도소에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장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가 최근 임시 석방됐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복역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구금되지 않는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