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래퍼 장용준 씨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한 사거리에서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해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이후 장씨와 검찰 측은 모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장씨의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장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이번 사건 재판을 받던 장씨는 지난달 형기를 모두 채워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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