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노엘, 징역 1년 확정…복역 마쳐 석방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노엘, 징역 1년 확정…복역 마쳐 석방

조이뉴스24 2022-10-14 14:0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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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장용준)이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다만 이미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으며, 다시 복역할 일은 없다.

'장제원 아들'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노엘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노엘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4차례 불응, 무면서 상태로 음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1심은 노엘의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노엘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노엘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노엘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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