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교사 커플, 교실서 성관계하다 들통나

불륜 교사 커플, 교실서 성관계하다 들통나

아이뉴스24 2022-10-14 14:1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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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각자 가정이 있는 기혼 남녀 교사가 교실 내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다 동료 교사에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이들 교사의 배우자들은 각각 불륜 당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남성 교사 A씨와 여성 교사 B씨는 지난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삽시간에 모두에게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에서는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에 의한 경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들도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 가정의 경우 남편 D씨가 큰 충격 속에서도 B씨를 용서함으로써 그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면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가정이 파탄 났다.

C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지난해 10월 남편의 불륜 당사자였던 B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 남편 D씨도 남교사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근 법원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각자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며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씨와 B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초에도 전라북도 장수에서 기혼인 초등학교 남 교사와 미혼인 여 교사가 교실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다 발각돼 각각 감봉 1개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육청 측은 이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간통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적 영역인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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