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부설 기관 임직원들, 기술이전 기여자 평가표 허위 작성해 보상금 챙겼다

KAIST 부설 기관 임직원들, 기술이전 기여자 평가표 허위 작성해 보상금 챙겼다

이뉴스투데이 2022-10-14 14:1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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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종합기술원 임직원들이 허위로 평가표를 작성해 이익을 취했고 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진=KAIST]

[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임직원들이 기술이전 기여자 평가표를 허위 작성해 보상금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KAIST와 나노종합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나노종합기술원은 기여자 보상 평가점수표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공헌이 없는 임직원 7명에게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총 563만 원을 부정 지급했다.

2020년 KAIST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종합기술원은 실제 기술이전 기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이전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부서를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영기획본부장 A씨는 기술이전 기여자가 아님에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기여자 보상금 320여만 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총액인 1480만원의 20% 수준이다.

A씨의 기술이전 기여자보상 점수표를 분석한 결과 ‘계약 검토’ 외 기술이전 과정에서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실제 기술이전 기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당연히 없었다. 심지어 A 씨는 자신의 기술이전 기여도가 반영된 점수표에 기술이전 전담부서장 대리로서 서명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기관 내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필모 의원실 확인 결과 나노종합기술원은 감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자 징계와 보상금 환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기술의 이전 성과를 내부 임직원들이 제 것인 양 포장해 가로챘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나노종합기술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뒤 이어 “과기정통부가 직접 감사에 착수해서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정지급된 보상금 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여자 보상금 부정수급자 가운데 본부장 A씨 등 2명은 2020년 감사 이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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