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는 남성들의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복도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2장이 게재됐다.
게시글에서 제보자 A씨는 "밤에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3명의 사람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성인 남성 두 명이 빌라 복도에 앉아 고기를 먹고 있다.
이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주까지 마시고 있었다.
복도에는 남성들 말고도 아이 한 명과 대형견 1마리, 소형견 1마리도 나와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입주민들이 충분히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냐", "강아지 목줄도 없이 풀어두면 어쩌냐", "입주민 모두가 쓰는 공용 복도인데 뭐 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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