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적금 금리 인상…"앗, 실질금리 따지셨나요"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 인상…"앗, 실질금리 따지셨나요"

아시아타임즈 2022-10-14 14:3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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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기준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수신상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수신금리가 오른다고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대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상품의 금리구조를 파악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mage ▲기준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수신상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수신금리가 오른다고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저축은행중앙회가 집계한 12개월 만기 예금상품 평균금리는 연 4.45%로 전일(4.27%)대비 0.18%p 급증했다. 지난 1일(3.85%)과 비교하면 0.6%p 오른 금리로, 1개월 사이 예금을 중심으로 한 수신금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빠르게 치솟은 기준금리 때문이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로 종전보다 0.5%p 인상키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에도 지난 7·8월 각각 기준금리를 올렸고, 오는 11월 말에도 재차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저축은행 예금상품 고점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한 예금상품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HB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인터넷뱅킹·대면·비대면 관계없이 연 5.5%를 적용한다. HB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상품도 5.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트렌드는 회전식 예금을 내놓거나 금리를 올리는 일이 종종 확인되고 있다. 최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369 회전정기예금'을 선보였고, OK저축은행도 같은 주기의 회전식 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이에 앞서 회전식 예금상품 금리를 0.6%p 올려 4.2%의 금리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회전식 예금은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변동할 때 가입 주기마다 변동된 이자를 더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예금상품이다. 기준금리가 상승해 수신금리가 오르면 별도로 해지 후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금리가 자동으로 변동되는 방식의 예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외견적으로만 보면 연 5% 전후의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최근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명목상 내건 금리 때문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상품부터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큰 낭패는 적혀 있는 명목금리와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실질금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금리가 연 5%인 예금상품에 100만원을 1년간 예치했다면 해당 상품을 만기해지했을 때 소비자가 받는 이자는 5만원이 아니라 원천세율을 제하고 남은 이자액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저축은행의 원천세율은 연 15.4%다. 이자소득으로 내는 금액이 14%, 주민세 1.4%를 더해 징수된다. 즉 소비자가 받게 되는 실질이자는 명목이자의 84.6%라는 의미로 회전식이나 일반예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논리로 따졌을 때 소비자가 금리 연 5%인 예금상품에 100만원을 1년간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는 5만원이 아니라 4만2300원이 된다. 저축은행에서도 원천세율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는 만큼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매년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관련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민원도 집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금융민원 중 저축은행에서 집계된 금융민원은 1221건으로 전년(1283건)대비 60건 정도 접수량이 낮아졌다. 다만 이 중 예·적금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매년 70~80건 정도로 꾸준하게 집계되고 있다.

예·적금 관련으로 민원이 접수된 배경은 단연코 금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다. 명목상 적힌 이자보다 받은 이익이 낮다는 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인데, 실제로 저축은행 상품 가입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신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천세율이 만만찮아 받을 이자가 많은 고객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납부하도록 설계돼 있어 가입 전 세심하게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무턱대고 높은 금리 숫자에 혹해 상품을 가입하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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