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각각 중징계, 경징계 내부 통보를 한 상황”이라며 “징계조치 예정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서 당사자가 소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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