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인 지난 7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이날 0시까지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들에 대해 3차 가처분은 각하, 4·5차 가처분은 기각했다.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월 법원에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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