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다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다 지난 6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하지만 100여일만에 채용비리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지윤섭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범죄 혐의의 태양·경위·정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이후 이스타항공 승무원·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와 정치인을 비롯해 야당 광역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 120여명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 등을 수사한 전주지검에 이 사건을 넘겼다.
재수사에 들어간 전주지검은 지난 7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채용에 관여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 전 의원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은 전주지검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비수도권 지검·고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의원을 집중 거론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특혜 채용인(채용된 조종사) 중에 여객기를 추락시킬 뻔한 사람이 있다는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원·평창) 의원은 이스타항공 수습 부기장 입사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126명 지원자 중 30명이 대학 교수와 대기업 임원 등 자녀다.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추천한 걸로 알려진 사람은 1차 면접 때 41등으로 탈락 예정이었는데 최종 면접에서는 (합격) 대상자에 포함돼 최종 19등으로 합격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자 유 의원은 "전주지검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척결해 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에서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전직 총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 채용 청탁 의혹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 규모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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