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은 국선변호인…바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재판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은 국선변호인…바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로톡뉴스 2022-10-15 12:35:52 신고

3줄요약
형사 사건에 휘말려 첫 재판을 앞둔 A씨. 그런데 자신을 담당하는 국선 변호인을 만나고 고민에 빠졌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이 경우 국선변호인을 변경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형사 사건에 휘말려 첫 재판을 앞둔 A씨. 그런데 자신을 담당하는 국선 변호인을 만나고 고민에 빠졌다. 일단 국선 변호인이 자신의 사건을 성의 없이 대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제출한 자료도 대충 훑어만 본 것 같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이 경우 국선변호인을 변경할 수 있을까?

"국선변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꿀 수 없어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요청하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자신을 담당할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국선변호인을 변경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교체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했다.

그 때문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이 거부했던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치러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당 국선변호인과는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재판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사선 변호인이 선임하면 공판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라도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무죄를 입증할 증거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문, 탄원서 등을 내고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실질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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