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치겠네요"...공용 빌라 복도서 '고기파티' 한 막장 주민들

"정말 미치겠네요"...공용 빌라 복도서 '고기파티' 한 막장 주민들

살구뉴스 2022-10-15 13:25:24 신고

3줄요약
 
보배드림 보배드림

공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복도에서 남성 3명이 고기를 구워 먹는 사진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페이스북 계정에  "[쇼킹 제보] 밤에 시끄러운 사람 소리, 개 소리가 들려 복도 나가보니 사람 3명, 강아지 2마리가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사진에는 빌라 복도에서 작은 상을 펼쳐 놓고 둘러 앉아있는 남성 2명과 어린이 1명이 담겨있습니다. 이들은 좁은 빌라 복도에서 상을 펴놓고 각각 계단, 생수 묶음, 욕실 의자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가스버너가 아닌 숯불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무엇보다 개 2마리가 방치된 채로 있다는 것도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목줄이 돼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기 충분해 보입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게 우리나라라고?!"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세상은 넓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구나 " ,"조선족 같은데..자기집에 냄새 나는건 싫고 남한테 개민폐주는건 괜찮고?.. " ,"애새끼 보니 짱깨 백퍼다 짱깨유충들은 다 저렇게 빡빡 밀어놓더라" ,"중공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들이 선진국?에서 막벌어집니다. 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서로 싸우다 계산없이 그냥가버리기, 서울 불꽃놀이 보고난뒤, 쓰레기. 영끌 아파트, 한국이 선진국인가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