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분쟁 판정문 정정될까… 정부 "배상원금 약 7억 감액해야"

론스타 국제분쟁 판정문 정정될까… 정부 "배상원금 약 7억 감액해야"

머니S 2022-10-15 14:03:49 신고

3줄요약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S)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해 이 내용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판정문 가운데 배상원금 과다 산정 등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 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은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취소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ICSID는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3100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의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다.

법무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서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 신청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된다. 48만1318달러가 감액된 수치이며 환율 1400원 기준 6억7384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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