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찾아가 다 부수고 도끼 휘두른 60대…집행유예 나온 이유

전처 집 찾아가 다 부수고 도끼 휘두른 60대…집행유예 나온 이유

데일리안 2022-10-15 18: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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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도끼로 출입문과 가구를 부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쓰인 도끼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7시쯤 홍천군에 있는 전 아내 B(57)씨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끼로 출입문을 부수고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집 안에서도 도끼를 휘둘러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부수고는 이를 막아선 B씨를 때리기까지 했다. 당시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255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위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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