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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