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날 오후 3시에 진행돼 출소 전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출소 뒤 거주할 예정이던 의정부시와 주민의 반발이 격해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16년 전 미성년자 시기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김근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 그의 재구속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해 오는 17일 만기 출소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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