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또 '경찰 수사역량' 질타…'불법 촬영물 불송치' 경남청

국감장에서 또 '경찰 수사역량' 질타…'불법 촬영물 불송치' 경남청

데일리안 2022-10-16 06: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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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경찰서 불송치 불법촬영 혐의 사건, 검찰서 결론 바뀌어…적극 수사 부족"

"경찰 USB 압수과정서 절차상 문제 발생, 고소인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

"압수수색 과정서 형사소송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하늘 무너지는 결론 나와"

경남경찰청장 "미진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수사역량 키우는데 최선 다할 것"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남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도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한 여성이 연인이던 30대 남성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남성 USB에서는 불법촬영물 300건이 나왔고 그 외 다른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물도 600건 정도 나왔지만, 경찰에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결론이 바뀌었다"며 "불법촬영 당시 고소인이 10대 여고생이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확고한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성을 인정하는데 경찰이 그 부분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촬영물 중 일부가 해외 SNS에 유포되기까지 했는데 더 적극적 수사가 필요했다고 본다"며 "경찰에선 '게시일자나 게시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결국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일부 불법 촬영물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경찰의 USB 압수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무죄가 났다. 고소인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라며 "피의자 참석이 배제되는 등 압수수색에서 형사소송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하늘이 무너지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김 의원은 "이 밖에도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 피의자, 직장 상사를 4만여회 찾아간 스토킹 사범, 강간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하는 등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 사건을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수사 경찰로 유능한 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거나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대응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관을 키워내는 등 수사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몇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경찰이 직접 의원실로 찾아와 수사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기관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 공정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서 의원의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았다. 서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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