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재판 18일 시작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재판 18일 시작

아주경제 2022-10-16 13:3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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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부터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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