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최저임금 보장' 외치는 인천대 청소노동자들

반년째 '최저임금 보장' 외치는 인천대 청소노동자들

연합뉴스 2022-10-17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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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재정 여건상 5%대 인상 어려워…인건비 부담"

임금 인상 촉구 현수막 임금 인상 촉구 현수막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대학 측과 임금 협상을 놓고 반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7일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와 인천대에 따르면 노조와 대학은 지난 5월 첫 교섭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천대 소속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1%에 맞춰 매달 기본급 191만4천440원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해줄 것을 대학에 요구해왔다.

이들은 그동안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었던 전례가 없었던 만큼 대학 측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8차 교섭까지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해 지난달 13∼14일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지만, 최근 열린 9차 교섭마저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급이라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달라는 것"이라며 "국립대인 인천대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대는 2020년부터 1.5∼2.9% 수준에 머물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5%대로 높아지면서 재정 여건상 인상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2019년부터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직고용하면서 시간제가 아닌 연봉제로 급여 체계가 바뀌어 내부적으로 임금 산출 방식을 조율하는 것은 문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인천대는 다른 직군과 형평성에 맞춰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4%를 기본급에 적용하고, 명절 휴가비나 복지 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3∼4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5% 인상이 예정돼 그에 따른 기본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대와 노조는 오는 25일 제10차 교섭을 열고 임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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