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은 도심권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무등록 또는 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인도주행과 PM(공유킥보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경남경찰청 암행순찰단속팀과 일선 경찰서 단속팀 합동으로 이뤄진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사고를 줄여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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