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빼돌려 아파트⋅외제차 산 경리 "징역 9년은 무겁다"…2심 결과는?

76억 빼돌려 아파트⋅외제차 산 경리 "징역 9년은 무겁다"…2심 결과는?

로톡뉴스 2022-10-17 09:28:21 신고

3줄요약
약 8년간 법인자금 76억 가량을 빼돌려 아파트,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8년이 넘도록, 수백 회에 걸쳐 법인자금 약 76억원을 횡령한 40대 경리 직원 A씨.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고가 아파트, 여러 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 43억원은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징역 9년 → 2심도 징역 9년

A씨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등의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자금 약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단법인의 계좌가 여러 개라 운영진이 개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 사유로 "피고인(A씨)은 피해 법인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금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 A씨. 2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6억원을 횡령해 고가 아파트, 고급 수입 자동차 등을 사는 데 대부분 소비했다"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 43억원 상당은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계속할 목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거래내역을 입력하거나 일부 매출을 누락하는 등 방법을 적극 동원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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