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운전 방해해"…창문에 사람 매달고 50m 달린 버스기사 '징역형 집유'

"왜 운전 방해해"…창문에 사람 매달고 50m 달린 버스기사 '징역형 집유'

데일리안 2022-10-17 11:28:00 신고

3줄요약

진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매단 채 운전…징역 1년 집유 2년

피고인 측 "피해자가 욕설·삿대질 해…승객 독촉에 갔다 섰다 한 것"

피해자 "살려달라 외쳤으나 계속 달려…시민들이 말려서 살아"

재판부 "증거 비춰볼 때 유죄 인정…피해자와 합의 못해"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버스 창문에 매단 채 달린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피해자인 오토바이 배달기사 B 씨의 몸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A 씨는 놀란 B 씨가 버스의 앞유리에 매달리자 그 상태로 50m 정도를 운전했다. A 씨는 B 씨가 버스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마을버스 진로를 방해했으며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며 "승객들이 그만하고 가자며 출발을 독촉해 출발하려는데 피해자가 와이퍼에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를 잠시 밟았다 떼었다 하는 방식으로 아주 저속으로 갔다 섰다를 반복하는 정도였다"며 "50년 이상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해왔으나 현재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돼 일하던 회사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며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A 씨가 계속해서 달렸고, 시민들이 와서 버스를 가로막지 않았다면 깔려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허리를 다쳐 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운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혔다"며 "공소사실 자백과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 상해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을 비춰 볼 때 공소사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이 사고로 5개월간 휴업을 하게 됐다며 일실수입 2000여만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명령 신청은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일실수입은 법으로 배상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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