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흉기 휘두르고 6억 요구 남성, 3년 6개월 실형 [종합]

주호민에 흉기 휘두르고 6억 요구 남성, 3년 6개월 실형 [종합]

엑스포츠뉴스 2022-10-17 12:3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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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전 웹툰 작가이자 트위치 스트리머 겸 유튜버 주호민이 강도 피해를 당한 경위를 밝혔다.

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유명 웹툰작가는 주호민이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주호민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지난 5월에는 사전 답사까지 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마트에서 칼, 망치, 로프, 검정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고 이튿날 새벽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주호민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칼을 휘둘렀고 주호민은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6억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주호민의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주호민은 16일 트위치에서 "5개월 전에 강도가 들었다"면서 "주변에서 나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오기 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침투부 카페에 글을 올렸다. 5개월 전에 일이 있었고 괜찮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잠에서 덜 깬 상황이었다. 저는 부엌에서 냉동 고등어를 해동시키고 있었다.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고 있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아어 "(남자는) 검은 옷을 입었고, 검은 복면을 쓰고 검은 배낭을 메고 흉기를 들고 왔다. 흉기의 길이는 12cm, 등산용 나이프 같았다.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강도는 자빠진 내 위에 올라타서 흉기를 얼굴에 겨눴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내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라며 떠올렸다.



주호민은  "너무 놀라 머리 속으로 1% 정도는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사실 그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무의식적으로 그걸 막았던지 잡았던지 한 것 같다.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강도인지 정말로 죽이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부를 찔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던 것 같다. 그래서 양 손을 다 베였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A씨가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해야 하니 6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본인은)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피를 흘려서 당황한 게 눈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말을 하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때까지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믿었다. 그 사이에 아내가 깨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 경찰 열 명이 테이저건을 들고 와 바로 진압됐다"고 밝혔다.

A씨에게 불치병에 걸린 자식이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주식 투자 실패로 진 빚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8세 나이의 아이가 있어 합의해줬다고 한다. 어직 흉터는 크게 남아 있으며 신경을 다치지는 않았지만 비가 오면 손목이 욱씬거린다고 털어놓았다.

주호민은 "죄명이 강도상해다. 원래 징역 7년이 나오는 중죄다. 그런데 합의한 것 때문인지 1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유튜브,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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