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퇴 소 이익 상실"…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 판결

"이미 사퇴 소 이익 상실"…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 판결

머니S 2022-10-17 14:29:20 신고

3줄요약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신청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1심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상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1심 판단이 내려질 당시 이미 주 전 위원장 사퇴로 소송 목적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역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지난달 5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해 더 이상 직에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채무자(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대상이 되는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당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달 5일 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소송에 따른 이익이 이미 소멸됐다"며 "주 전 위원장 사퇴로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1심 재판 당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역시 각하됐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각하 처분했다.

이어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자가 퇴임한 경우 가처분 대상인 분쟁의 권리관계가 소멸해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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