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5시36분쯤 잠원동에서 총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전했다. 부검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실탄이 머리를 관통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A씨가 총을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현행법상 민간인이 신고 없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가 사용한 총은 수십년 전 모델로 38구경 권총이다. 총기번호까지 부여돼 있다. 경찰은 해당 총기의 총번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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