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명품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역대 두 번째

공정위, '먹튀' 명품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역대 두 번째

데일리안 2022-10-17 14:35:00 신고

3줄요약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 상품판매 전면 중지

사업장·상주임직원 전무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로 확인

소비자피해 최소 7억5000만원, “늘어날 가능성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을 보내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와 관련돼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했고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8월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에 해당 사업자의 상품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상품들이 게시된 현황(카테고리별 분류)ⓒ공정위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상품들이 게시된 현황(카테고리별 분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내용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내용 ⓒ공정위

이후 같은 달 30일에는 강남구청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위반 혐의에 관한 시정권고를 했으나 사업자는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공동으로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트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품통관·국내 배송·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임직원 등이 필요한데, 사업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주하는 임직원도 전혀 없었다.

국제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 발신지역을 확인했고,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 이에 대해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을 확인한 결과, 그 직원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 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고, 이 상품들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지난 5월 11일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배송할 수 없는 상품을 공급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게시해왔다.

심지어 사업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배송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에게 마치 그 상품이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배송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소비자 민원 급증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 행태도 보였다. 나아가 공정위와 서울시가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호스팅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14일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소비자 기만행위가 상품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통한 거래 또는 상품판매의 일부만 중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그 판매 전부를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 지난 201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이뤄진 조치”라면서 “선량한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악용하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그런 기만적인 행태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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