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방지장치 없는데도 7년간 '안전 인증'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방지장치 없는데도 7년간 '안전 인증'

연합뉴스 2022-10-17 16:34:11 신고

3줄요약

3년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돼 고용부 정기근로감독도 면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37명 재해 발생…15명이 끼임 사고로 부상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이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하는 청년단체 기자회견하는 청년단체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열린 '제빵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청년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2022.10.17 scape@yna.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공장은 2016년 최초로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다.

안전경영사업장 인증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SPL 평택공장의 업무상 재해 중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안전공단이 끼임사고 방지장치(인터록) 설치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안전 인증을 내줬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7명의 사고 재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15명이 끼임 사고로 인한 부상이었다. 이어 넘어짐 11명,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명 순이었다.

이 의원실은 이번 사고가 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점을 들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규칙 제87조 9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반죽 기계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안전공단이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료의 사망 현장을 지켜보고도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 제빵공장 앞 기자회견 평택 제빵공장 앞 기자회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yna.co.kr

SPC계열 SPL 평택공장은 2020년 정부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도 선정돼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0년 만들어진 제도로, 선정 기업에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감독이 면제된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SPL 평택공장에서 A(23) 씨가 소스 교반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A씨는 입사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데다가 충남 천안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계를 부양하는 '20대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SPC는 이날 허영인 회장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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