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서울대가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규정에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도 급여를 일부 지급하기로 돼 있어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게 총 9억 882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A 교수는 직위해제 기간인 4년 11개월 동안 약 2억 37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성추행 사유로 서울대 인권센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B 교수는 직위 해제된 3년 3개월 동안 급여로 1억 4318만 원을 받았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국 전 장관도 직위해제 이후 올해 9월까지 서울대에서 8629만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편 조국 교수는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한 차례의 강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도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를, 그 이후부터는 3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증거위조나 사기, 성폭력 등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이 직위해제된 채 수업을 하지 않고도 몇 년간 억대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 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직후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교육부는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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