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폭행하고도 혐의 부인… 통학차량 기사에 중형 구형

'딸 친구' 성폭행하고도 혐의 부인… 통학차량 기사에 중형 구형

머니S 2022-10-17 18:53:16 신고

3줄요약
검찰이 수년 동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 통학 차량 운전기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주관으로 열린 A씨(5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유인·강간·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딸의 친구이자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B양을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속 B양이 진술한 A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지막 발언으로 "딸 둘과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며 "나는 죽어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B양을 아는 교수에게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 등으로 협박했다. B양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 동안 침묵했지만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 2월 다시 협박을 시도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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