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도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 발의…변재일, 조승래도 발의

최승재 의원도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 발의…변재일, 조승래도 발의

이데일리 2022-10-17 21:3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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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로 전 정치권에 걸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도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앞서, 변재일 의원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7일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희곤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양정숙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정우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질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라며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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