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사업 주 52시간제 완화 '속도'…정부 연말께 제도개선 내놓는다

해외 건설사업 주 52시간제 완화 '속도'…정부 연말께 제도개선 내놓는다

이데일리 2022-10-18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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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해외 건설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을 둬 추진 중인 해외 건설 연간 500억달러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해외 건설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해 발표할 수준은 아니다”며 “규제 때문에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용부와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확정하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늦어도 연말께는 ‘개선안’이 나오리란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 정부에선 해외 건설 사업 주 52시간제 완화에 긍정적이다. 특히 해외 건설 활성화 등을 주제로 열린 8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개선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7월 해외 사업을 추진·준비 중인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주 52시간제 등 규제 개선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건설업계에서 건의한 다양한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근로 형태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대표적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수습 △인명 보호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연구·개발 등 같은 이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허가를 거쳐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최장 90일로 제한돼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이를 180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특별연장근로 후 11시간 이상 연속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한 건강보호조치 규정도 손 볼 가능성이 있다.

주 52시간제 자체를 면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건설업계에서도 직원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주도한 야당 동의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건설사업 주 52시간제 완화는 건설업계에서 숙원 사업이다. 해외 건설현장은 폭염·혹한·우기 등 극단적 변수가 많아 주 52시간제를 엄격히 지키며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몽골에서 공사를 수주한 A건설사는 1년에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탓에 남은 반년 동안 공사를 몰아서 해야 하지만 한국인 직원으론 52시간을 꽉 채워도 일손이 빠듯하다. 다른 나라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수주한 경우 근로시간을 맞추기는 더 까다롭다.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터키에 건설한 차나칼레 대교. (사진=DL이앤씨)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선 이런 어려움을 지켜만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06억달러였던 해외 건설 수주액을 윤석열 정부 임기 연간 500억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건설 현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현장보다 제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되 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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