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권익 향상 위해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작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장연은 이날 재판 직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명시돼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외면해왔다"며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와 예산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작년 초부터 차별 없는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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