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 시행

"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 시행

아주경제 2022-10-18 10:2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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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이 10월 6일 오후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되며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은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큰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개인 난방기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에 소등한다.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시∼5시)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산업부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 설비에 따라 2도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한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한다.

공공기관 난방 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단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매달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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