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무상서비스여도 배상책임"

'카카오 먹통'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무상서비스여도 배상책임"

센머니 2022-10-18 10:3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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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게시물 캡처
사진: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게시물 캡처

[센머니= 강정욱 기자] 주말사이 발생한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 등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LKB)는 17일 카카오톡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LKB는전날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 때문에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소송 규모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 변호사는 "문의 전화는 몇 통 오지만 아직 이용자 수를 집계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카카오 측에서 배상 방안을 발표하면 그에 만족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여러 카페들이 개설돼 있는 상태다.

이 카페에는 "카카오 로그인 문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지 못해 금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민팃에 폰을 팔아야 하는데 알림이 오지 않아서 팔지 못했다" 등의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다.

한편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와 파트너들의 보상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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