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썼던 모자 1천만 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주장 네티즌이 올린 판매 글

"BTS 정국이 썼던 모자 1천만 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주장 네티즌이 올린 판매 글

데일리안 2022-10-18 11:29:00 신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 뉴시스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 뉴시스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번개장터에는 외교부 공무직원임을 인증한 한 네티즌이 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모자를 습득했다며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번개장터 ⓒ 번개장터

이어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면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1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은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다만 공무직원증 사진만으로 해당 모자가 실제로 정국이 착용한 게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했다.

문제는 A씨에게 해당 모자의 소유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인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번개장터 ⓒ 번개장터

이 조항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습득자가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판매 글에 해당 모자를 습득 후 7일 이내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을 통해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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