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허위이력' ,알고도 넘어간 문체부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허위이력' ,알고도 넘어간 문체부

내외일보 2022-10-18 11:3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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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김건희 여사 / SNS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김건희 여사 / SNS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문화예술 전시기획회사인 코바나콘텐츠의 '허위 이력'을 확인했음에도 패널티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바나컨텐츠는 관여하지도 않은 전시를 실적으로 홍보해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한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며 '코바나컨텐츠(이하 코바나)'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허위 전시 이력 삭제를 요구받았지만 계속 해당 이력을 활용했다. 이를 확인한 문체부는 공공 전시관 이용 금지 등 페널티도 부여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예술의전당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까르띠에 보석전을 개최했다'는 코바나의 허위이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관을 허가했다.

앞서 코바나가 전시 실적으로 홍보한 '까르티에 보석 소장품 전'은 프랑스 명품회사 까르티에와 전시를 공동 주최한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코바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사"라고 밝히면서, 결국 허위 이력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와 유관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예술의전당 등의 공공 전시관 대관 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문체부가 '허위 이력을 통한 전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문체부 유관기관 전체에 해당 사항을 공지하는 등 조처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허위이력'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도 문체부는 별도의 관리 규정도 만들지 않았다. 임 의원이 현대미술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특정 전시업체의 전시 이력 무단 사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임 의원은 "앞으로 문체부는 전시 기획‧관리 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코바나처럼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름을 팔아 국민을 호도하고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미술관과 문체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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