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부당이득 200억…금감원 "엄정 조치'

불법 주식리딩방 부당이득 200억…금감원 "엄정 조치'

데일리안 2022-10-18 12:00:00 신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데일리안

불법 주식 리딩방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카카오톡 리딩방·유튜브·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한 뒤 해당 종목을 파는 선행매매 혐의 등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리딩방 운영자 등 이들이 가져간 부당이득은 총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주식 개인투자자수는 1374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51%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이 흥하면서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자기도 모르게 동참할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자가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며 매수·매도를 권유하면 투자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나 고액 이용료 환불 거부로 금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어 주요 플랫폼들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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