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두고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정신나간 외교부 직원

"BTS 정국이 두고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정신나간 외교부 직원

살구뉴스 2022-10-18 13:16:07 신고

3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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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습득했다며 판매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을 무려 1000만원으로 책정한 판매자가 외교부 직원임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판매글 하나가 공유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판매자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며 원하는 판매 금액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자 A씨는 2021년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번개장터 번개장터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데 대해서는 “가격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번개장터 번개장터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습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신분증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라고 명시되는 데 비해 공무직원은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됩니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국이 해당 모자와 비슷한 제품을 썼던 사진이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A씨는 정국이 썼던 벙거지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같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정국이 썼던 벙거지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같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판매 글이 알려진 후 A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국의 모자인 걸 알면서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6개월동안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자신이 획득했다고 생각하자 판매하려고 한 점, 1000만원이라는 황당한 판매금액을 책정한 점, 판매자가 외교부 직원이란 점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A씨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판매글을 삭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들이 A씨에게 직접 ‘소유권이 있는 게 확실하냐’며 확인하고, A씨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대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한 누리꾼과 대화에서 “다른 분들이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과의 대화에서 "이미 퇴사했다"며 더 이상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일 이내 신고했어야… 통지서·문자 인증은 없어

 
상활의 발견 상활의 발견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A씨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A씨는 판매 글에 경찰에 습득 후 7일 내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글을 내린 건 내린 것이고 주인이 누군지 확실한 물건이니 돌려줘라”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냐” “소유자 알고 있으면서도 안 찾아준 거냐” “모자는 정국이 썼는데 돈은 왜 자기가 벌려고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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