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타인 이력 도용, 1년 5개월 동안 7천100만원 수령…한국연구재단 제정신?

[2022 국감] 타인 이력 도용, 1년 5개월 동안 7천100만원 수령…한국연구재단 제정신?

아이뉴스24 2022-10-18 15:24:40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타인 이력을 도용해 취업한 입사자를 1년 가까이 적발하지 못해 채용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은 감사 등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이력을 도용한 당한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부정 입사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허은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은 18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허위이력 기재 사항을 1년 뒤인 2021년 7월 발견하고 12월에야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사진=과기정통부]

이마저도 재단 자체 조사나 감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신고로 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2018년도에 참가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다른 학생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기재했고 재단에 합격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 당사자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졌다.

한국연구재단은 1년 가까이 부정입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약 7천103만원의 급여와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이 취소돼도 그동안 노무활동이 부정되진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급여를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이 해당 사실을 상급 기관인 과기정통부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과기정통부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허 의원은 “채용 비리로 취직한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청년의 억울함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채용 문제가 생겼음에도 자기들끼리 쉬쉬한 연구재단의 폐단, 매년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1년 넘게 파악하지 못 한 과기정통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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