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카카오 복구 상황' 재난문자 발송은 국민 세금 낭비다?

[팩트체크] '카카오 복구 상황' 재난문자 발송은 국민 세금 낭비다?

연합뉴스 2022-10-18 16:25:03 신고

3줄요약

재난문자, 통신사서 비용 부담…'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시도지사가 발송 요청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초래한 경기 성남 SK 판교캠퍼스 A동 캠퍼스 화재 현장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초래한 경기 성남 SK 판교캠퍼스 A동 캠퍼스 화재 현장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이아미 인턴기자 = 최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18일 총 3차례에 걸쳐 주요 서비스의 복구 현황을 담은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통상 재난문자는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대표적이다.

이번 조처는 민간 기업인 카카오의 서비스 복구 상황을 '중계'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톡 복구됐다는 안내 문자를 왜 국가가 해주느냐, 낭비다", "다 세금으로 (발송)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냐" 같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 이번 재난문자 발송에는 세금이 투입됐을까?

과기정통부가 발송한 카카오 서비스 관련 재난문자 과기정통부가 발송한 카카오 서비스 관련 재난문자

[재난문자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진 15일 오후 이후 과기정통부는 17일 오전 9시 2분과 오후 2시 31분, 18일 오전 9시 31분 총 3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카카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복구 상황과 보안상 유의 사항을 담았다.

하지만 이들 재난문자 전송에 세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통신사가 재난문자에 대해 과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기선 홍보담당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문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해 발송했다"며 "통신사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기여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난문자는 과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관계자도 "재난문자는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문자 비용을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송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의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난문자 발송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문자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기지국을 통해 전송되는데, 이 법령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통신사의 협조 조치다.

다만 이들 법령에 발송 비용에 대한 규정은 담겨 있지 않지만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통신사가 비용을 대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 복구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정부가 발송한 것을 두고 '세금 낭비'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카카오가 민간 기업인 데다 이번 장애 사태가 흔히 재난문자 발송 요건으로 여기는 전염병, 자연재해, 붕괴·폭발 사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측면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생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재난문자 발송은 이처럼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난안전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는 일반 단문메시지서비스(SMS)와 송출 방식부터 다르다. 재난문자는 많은 사람에게 즉각 보내야 하기에 라디오와 유사한 방식을 쓴다. SMS는 특정 휴대전화 번호를 지목한 뒤 개별 송출된다면, 재난문자는 번호 지목 없이 특정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로 동시 송출되는 식이다.

meteor30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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