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비엣젯항공 환불정책, 명백한 ‘불공정 약관’”

소비자주권 “비엣젯항공 환불정책, 명백한 ‘불공정 약관’”

소비자경제신문 2022-10-18 16:3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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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베트남의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이 소비자들을 환불정책으로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외국 항공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18일 비엣젯항공(VIET JET AIR)이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 취소 시에도 환불이 아닌 바우처(Voucher, 지불보증전표)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엣젯항공은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이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2년 8월 말까지 비엣젯항공의 소비자 불만 유형’ 자료를 살펴보면, 바우처 관련 불만이 85건으로 50%를 차지했고 환불 불가 및 환불 지역 50건(30%)과 수수료 및 기타 사항 36건(21%)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소비자 불만 사항이 환불과 과다한 취소 수수료에 집중돼 있다.

2022년 8월까지의 비엣젯항공 소비자 불만 유형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22년 8월까지의 비엣젯항공 소비자 불만 유형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항공사들이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바우처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지만, 비엣젯항공은 여전히 최초 결제 수단 환불이 아닌 바우처 지급을 고수 중인 것이다. 

여기에 비엣젯항공은 결항 등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미사용 항공권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엣젯항공 환불 규정을 보면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운항, 스케줄 변경의 환불도 크레딧쉘(마일리지)로 처리돤다’고 고시되어 있으며, 환불 원인이 항공사에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크레딧쉘의 사용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반드시 항공사가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주권은 “비엣젯항공이 크레딧쉘로 지급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엣젯항공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6조 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와 2항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해당 약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엣젯항공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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