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강제적 분배가 민주주의인가"…거리 나선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현장] "강제적 분배가 민주주의인가"…거리 나선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데일리안 2022-10-18 17:14:00 신고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기관 책임 미뤄…진정성 느껴지지 않아"

엇갈리는 의견 "민간 감당 범위 넘어서", "사업 속도 내려면 민간"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우리 재산에 결정권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강제적 분배가 민주주의 대의인가"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오정자 위원장이 한 말이다.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 및 소유주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 용산 집무실과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에서 집회도 진행했다.

앞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로 공공주택(임대 1250가구·분양 200가구)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들의 토지는 수용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역세권 주택 사업의 운영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했던 민간개발안을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협의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오정자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철회는 국토부의 몫이지만, 민간 개발안 추진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인허가권자는 서울시다. 그런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먼저 철회해야만, 민간 개발안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토부는 민간개발안을 먼저 가져와야 철회를 할지 여부를 보겠다고 한다. 서로 미루느라 본격적인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 측은 사업 선정 과정도 법적으로 미비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를 맡은 구해동 법률사무소 도안 변호사는 "국토부 장관의 발표가 있던 시기는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이들 간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게다가 후암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직전 강제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날 대통령 용산 집무실과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에서 공공개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날 대통령 용산 집무실과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에서 공공개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변수 많은 민간 대신 공공" vs "원활한 사업 위해 민간"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민간개발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담보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냐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이다.

우선 민간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쪽은 도심 내 수용권 발동은 애초부터 무리한 방식이었던 만큼,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소유주 등 반발 탓에 개발 계획은 답보 상태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12월까지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2년 보상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 2023년 1월부터 임시 이주와 공공주택 착공이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들판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의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결국 소유주들의 반발로 사업도 지연되고 그렇지 않냐. 차라리 정부가 임대주택을 무조건 얼마 받겠다고 정한 뒤에 민간개발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고 민간개발 특성상 변수가 발생하면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단순 재개발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면서 순환 개발을 해야 하는 건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특히 민간개발은 변수가 많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공으로 하게 되면 주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문도 연세대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 것도 그간 사업 진척이 느렸기 때문"이라며 "원주민도 여러형태인데 아우르기 위해선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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