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다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로는 최근 SK C&C 화재에 따른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의 장애를 막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SK㈜ C&C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본계획은 재난,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으로 방송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부가 수립한다.
그동안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지상파 방송, 종편 채널, 보도 채널 등에 적용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사업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부과해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를 시설 임차사업자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서비스 기업 역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의무가 추가된다.
또한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여부 점검과 보완,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도 포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발의된다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안정성 관련 규제 법안이 3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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