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들은 욕 생각나" 술 마시다 지인 찌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전에 들은 욕 생각나" 술 마시다 지인 찌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아이뉴스24 2022-10-18 17:26:57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과거에 들은 욕이 생각나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인과 술자리 도중 예전에 들은 욕설이 생각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7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가정집에서 지인인 50대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 떠오르자 집안 내부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흉기를 빼앗자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해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를 빼앗기고도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휘두르는 등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원심에서 나온 증거를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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