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과거에 들은 욕이 생각나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7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가정집에서 지인인 50대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 떠오르자 집안 내부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흉기를 빼앗자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해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를 빼앗기고도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휘두르는 등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원심에서 나온 증거를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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