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유족에 7800만원 지급하라"…최종범, 1심 불복 항소

"故구하라 유족에 7800만원 지급하라"…최종범, 1심 불복 항소

아이뉴스24 2022-10-18 17:2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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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혐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최종범(31)씨가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30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앞서 박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구씨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며 "구씨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관계였던 구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씨를 발로 차고 밀쳐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며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구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고(故) 구하라 팬 조문을 위한 빈소 구하라 사망, 영정사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최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구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구씨 유족 측은 '구씨가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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