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서 성 관련 비위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인사위원회는 6급 행정직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학교 행정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을 성희롱으로 판정하고 '중함' 결정을 내렸다.
피해 직원은 병가 사용 후 근무지를 옮겼다.
도교육청 인사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한 직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잇단 추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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