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 등을 금지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톡에 가입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징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징계 수위는 해당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로톡 활동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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